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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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관계 없는 대출해 준다는 등 상식 밖의 조건을
제시하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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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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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 법칙금, 보험료등을 환급해 준다며 자동화기기(CD/ATM)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은 도늘 빼내기 위해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나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1332,
http://miwon.fss.or.kr)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 http://krcert.or.kr),
경찰청(02-3939-112, http://ctrc.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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