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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의 Tech Tips(Linux, PHP, Apache, DBMS,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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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Linux, Apache, PHP, Mysql, Mobile 관련 Tech Tips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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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인터넷 망개방 - 무선과금대행서비스 안내  -  2005/04/13 18:27
제목 없음
 
   > 무선과금대행서비스 안내  
 


무선 망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3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독립 CP의 무선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선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각종 유료 콘텐츠를 제공(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선과금대행서비스라 함은, 이러한 무선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유료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 독립 CP 등(“접속이용사업자”라고 합니다)을 대신하여
1. 유료 콘텐츠의 거래대금(정보이용료)의 결제를 수행하고,
2. 이용자 각각에 대한 정보이용료 정산 데이터를 생성하고,
3.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정보이용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4. 그밖에 소정의 고객센터의 운영 및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등 정보이용료의 과금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날과 같은 과금대행 전문업체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소정의 청구/수납 대행 수수료(수납된 정보이용료의 10%)를 독립 무선포털 또는 독립 CP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건당 이용한도는 5만원,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입니다. 이 한도금액은 기존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한도금액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모든 고객에게 이용한도금액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대폰 가입자 중에는 무선인터넷사이트에서 무선과금대행서비스를 통한 정보이용료의 결제가 제한되는 가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통화료 미납 휴대폰
B. 선불요금제 휴대폰
C. 고객의 요청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제한된 휴대폰

 
  요금은 월 단위로 요금청구서에 합산청구되며, 청구서에는 이용한 접속이용사업자의 과금대행전문업체명(예 : ‘다날’)이 표기됩니다. 고객이 M월에 사용한 정보이용료는 (M+1)월에 사용자에게 청구되어 이동통신사에 수납되며, (M+2)월에 이동통신사가 과금대행전문업체로 정산한 후, 다시 과금대행전문업체가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동통신사와 과금대행전문업체는 고객의 수납금액에 대하여 CP(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정산하게 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미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납금액은 이동통신사와 과금대행전문업체가 최장 6개월간 수납 및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접속이용사업자는 무선과금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과금대행전문업체에게 서비스 수수료(수납된 정보이용료 총액의 10%, 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조 : http://www.tele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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